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6 2019고단377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인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