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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2 2019고정4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고발)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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