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2 2020고정56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본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6. 피해 근로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