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3 2019나326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강조하거나 보완한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내부 인테리어공사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할 무렵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기로 하고 1층 홀 부분에 대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므로 추가공사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 2층 내부 벽체 및 천정 부분에 공사용도면과 내역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천정틀(합판천정 , 천정합판붙이기, 벽체틀합판붙이기, 벽체띠장설치, 내부목공사, 현무암 타일 등의 시공이 행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진데다가 본건과 같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 건축을 평당 가격으로 도급받아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구체적인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을 새로 짓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할 무렵에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요청했을지 의문인바, 비록 공사용도면과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