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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6가단5107724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267,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9. 3. 6...

이유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성북구 C건물 13층에서 ‘D’라는 상호의 뷔페(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015. 9.경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금액은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9. 21. ~ 2015. 10. 2.(1차), 2015. 10. 5. ~ 2015. 10. 8.(2차), 2015. 10. 12. ~ 2015. 10. 16.(3차), 공사 내용은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원고의 직원인 E 이사가 피고의 직원인 F 실장에게 주면서 구두로 협의하고 F 실장이 도면에 그 내용을 수기로 기재한 것(갑 제9호증)을 기준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해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2015. 9. 20. 50,000,000원, 2015. 10. 26. 40,000,000원, 2015. 10. 27. 20,000,000원 등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완료 후 원고가 여러 곳의 하자를 지적하여 2016. 2.경 하자보수공사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여전히 하자가 많아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바닥공사 부분에 하자가 있어 바닥 전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경우 하자보수 공사비 42,239,188원이 소요되는 것을 비롯하여 하자보수 및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는 데에 합계 145,469,481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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