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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8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3.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1회 있는 자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30. 17: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모텔 20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사회 선배인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7. 19: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아 위 150만 원을 H에게 건네주고 H로부터 필로폰 약 3.3655g을 건네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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