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3.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1회 있는 자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30. 17: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모텔 20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사회 선배인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7. 19: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아 위 150만 원을 H에게 건네주고 H로부터 필로폰 약 3.3655g을 건네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