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0. 오전 무렵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후 위 D로 하여금 E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10. 22:00경 양산시 서창로에 있는 농협 웅상지점 앞으로 위 D과 함께 D의 승용차를 타고 간 후 그 곳으로 나온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1. 00:05경 울산 남구 F건물 D동 103호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E에게 지급한 필로폰 대금 : 40만 원(매매알선분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