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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1 2020고단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다만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와 형평성 문제는 양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1:10경 평택시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평궁리 381 45번국도 평궁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결정문 첨부),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음주전력(확정판결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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