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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7.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 22:0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 2대까지 파손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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