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4.24 2018가단290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3,74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 쏘나타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2016. 8. 31. 08:12경 경산시 D에 있는 E은행 사거리에 이르러 적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원고 운전의 F 승용차의 뒤 범퍼를 가해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6. 8. 31. 구미시 G 소재 H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9. 5. 구미시 I 소재 J 신경외과로 전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진단을 받고 2016. 9.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 10. 1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소득 원고가 주장하는 도시일용노임(2016년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1일 94,338원, 2016년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1일 99,882원)으로 산정한다. 2) 노동능력상실률 2016. 8. 31.부터 2016. 9. 5.까지 6일간 입원: 100%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진단 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는 기왕증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