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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과도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4. 8.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10. 경부터 그달 16. 경까지 사이에 대구 시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약칭한다.)

알 수 없는 양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1회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6. 10:2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대 벌로 2450에 있는 수성 구청 3 층 C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인 D에게 치과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 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치료비 내역을 제출하면 치과 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

” 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D에게 “ 전에는 현금으로 선지급해 주었는데 왜 바뀌었냐.

씨 발 내가 전과 14범이다.

이거 말이 안 통하네.

말 통하는 사람 불러 와라. ”라고 말 하면서 위 D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날 10:40 경 위 수성 구청 3 층 E 사무실로 가 담당 공무원인 F과 G에게 “ 왜 안되는데 며칠 전에도 동 구청 주민센터에 가서 뒤집어 놓고 왔다.

그러니까 주던데 너희는 왜 치료비를 우선 지급해 주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자신의 윗옷 한 쪽 깃을 잡고 옆으로 펼친 후 안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0cm, 검은색 테이프로 감긴 상태 )를 손으로 잡아 보여주었다.

이에 위 F이 위 과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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