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2.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18.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 18. 경부터 다음 날인 2018. 1. 19. 경까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방 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에 희석시킨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1 회당 0.07그램 씩 7회에 걸쳐 합계 약 0.5그램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주입 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 및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 소변 임의 제출 압수 및 아 큐 사인 간이 시약 검사),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 누범기간 중 범행 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①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이미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② 특히 피고인은 가장 최근에 범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2016. 2.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