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각 9,100,000원 한도 내에서,
가. 피고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에게 7,714...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6. 8. 18. 피고들에게서 각 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연 27.9%, 대출기간은 60개월로 정하였다.
나. 위 대출약정 당시 원고가 대출금반환채무를 최고액 각 9,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계약일로부터 60개월 동안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작성되고 원고 명의의 자필 서명이 있는 연대보증계약서와 함께 원고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원고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피고들에게 제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다.
B은 이후 대출금을 각 연체하였고, 미납 대출원리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기준일자 잔여원금 통상이자 연체이자 원리금합계 2017. 9. 12. 6,978,588 154,695 581,440 7,714,723 2) 피고 주식회사 비컴콜렉션대부 기준일자 잔여원금 통상이자 연체이자 원리금합계 2017. 9. 13. 6,988,563 80,129 592,956 7,661,648 3) 피고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 기준일자 잔여원금 통상이자 연체이자 원리금합계 2017. 9. 15. 6,995,797 155,076 604,263 7,755,13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1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을마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주장 요지 다음의 이유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보증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는 근보증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