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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3867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직물원단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2008년경 B과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취급하는 물품을 B에게 판매, 공급하고, 그 대금은 물품이 공급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B의 원고에 대한 계속적인 상품거래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그 채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무변제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5. 10.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C아파트 108동 1605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15. 2. 기준으로 B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122,160,379원에 이르는바,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5,0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72,160,3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의하면 근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는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여부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은 채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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