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10 2019가단120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799,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가 2016. 10. 26.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동산 인도, 차임, 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