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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30 2016가단102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23,251원 및 이에 대한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창호 관련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2016. 1. 12.부터 2016. 8. 16.까지 사이에 합계 220,966,900원(222,508,074원 - 전년 이월 1,541,174원) 상당의 창호 관련 물품을 공급받고,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6. 2. 19.부터 2016. 9. 5.까지 사이에 합계 199,155,900원(200,697,074원 - 전년 이월대금 1,541,174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 원고로부터 경남 함안군 B 소재 P3공장 660㎡ 및 위 공장 소재 기계(이하 ‘이 사건 공장 및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공장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2016. 1. 1.부터 2016. 8. 31.까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및 전기요금은 합계 84,295,200원(94,903,304원 - 전년 이월 차임 5,500,000원 - 전년 12월 전기요금 5,108,104원)이고, 피고는 2016. 2. 5.부터 2016. 8. 1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51,282,949원(61,891,053원 - 전년 이월 차임 5,500,000원 - 전년 12월 전기요금 5,108,10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1,811,000원(220,966,900원 - 199,155,900원), 원고가 구하는 2016. 1. 1.부터 2016. 8. 31.까지의 미지급 월 차임 및 전기요금 합계 33,012,251원(84,295,200원 - 51,282,949원), 2016. 9.분 월 차임 5,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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