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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112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4: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C( 여, 23세) 등 9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액자의 앞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져 액자를 주먹으로 가격할 경우 플라스틱 파편이 주변 사람들에게 튈 수 있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액자를 깨뜨려 그 파편이 주변 사람들에게 튀지 아니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대하는 행동 등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의 인근 벽에 있던 액자를 주먹으로 세게 가격하고, 이로 인해 깨진 액자 플라스틱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변론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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