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70』 피고인은 2018. 5. 17. 20:55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상당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D 카 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954』 피고인은 2018. 8. 3. 11:47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같은 시 서 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3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D 카 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 조회, 면허 대장 『2018 고단 19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 조회 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의 정도가 매우 중한 상태로 의무보험 가입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수사를 받은 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 운전의 해악 성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과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