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 22:00 경 여수시 선원 4길 67 우미 이 노 스빌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시청 동 3길 29 수자원공사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4.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8.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4. 03:10 경 여수시 시청 동 3길 29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안산 1길 172-9 부영 여자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