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03 2012고정36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 11:36 무렵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에 있는 보성역 광장에서 술에 취한 채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보성군에서 설치한 ‘새주소 안내 표지판’ 뒷면 유리(가로100cm×세로300cm)를 향해 집어던져 깨트려 1,177,000원 상당의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