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노480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몰수된 현금(73,004,320원)을 추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증 41 내지 63호 몰수, 추징 6,558,888,422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S사이트의 운영권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지분만 일부 넘겨받았을 뿐인 점, 광고문자발송도 S사이트 부분만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증 23 내지 40호 몰수, 추징 1,095,555,087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국민체육진흥법 적용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 전에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민체육진흥법(이하 ‘구 국민체육진흥법’이라 한다)은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4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가 위 개정으로 이를 제47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위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었다(개정 법률 부칙)],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범행은 2011. 3. 14.경부터 2014. 5. 21.경까지의 것들로, 원심으로서는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가 아닌 이상 행위시법인 위 개정 전 구 국민체육진흥법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처단하였어야 함에도 신법을 적용한 위법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추징부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