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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0285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E 답 4992㎡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ㄴ, ㄷ, ㄹ, ㅅ, ㅂ, ㅁ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과 피고 B는 부부지간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동생으로서 이들은 가족지간이다.

나. 전남 영광군 E 답 4,992㎡(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및 전남 영광군 F 답 1,940㎡(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 B의 소유였는데, 각 2013. 12. 26. 강제경매 및 2013. 12. 2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3. 12.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가 소유한 기간동안 이 사건 E 토지에는 채권자 G, 청구금액 1,000만 원의 2009. 5. 25.자 가압류, 채권자 국 명의의 2010. 4. 13.자 압류가 각 설정되었다. 라.

이 사건 E 토지에는 현재 별지 도면 표시 ㅁ, ㄴ, ㄷ, ㄹ, ㅅ, ㅂ,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비닐하우스 철구조물 99㎡(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이 있고, 위 비닐하우스 철구조물 내에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가건물 69.3㎡(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 D이 2013. 7. 11. 이 사건 E 토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E 토지의 경우 2013. 7.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바, 위 강제경매절차의 현황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및 가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인 피고 B가 아닌 피고 D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및 가건물은 매각 대상 물건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E 토지만이 매각대상이 되었고 이후 매각절차를 거쳐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ㄴ, ㄷ, ㄹ, ㅅ, ㅂ, 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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