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명동산장 앞 도로를 흘산리 방면에서 덕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상가 밀집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량 전면부를 싼타모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고 이후 벤츠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벤츠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 전면부를 벤츠 승용차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위 무쏘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