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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66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 배상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갑가 제 1 내지 3호 증, 갑 나 제 1 내지 2호 증, 을 제 6, 7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9. 11. 17. 18:20 경 F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던 중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D이 운전하는 G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당시 피고 E가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D의 차량을 살짝 접촉한 경미한 사고라서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손상되거나 피고들이 다치지 않았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치료비 등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며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으로 피고 차량을 충격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금전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 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나 제 1호 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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