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F 차량에 의하여 2019. 9. 17. 00:25경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이유
1. 기초사실 갑가제1호증, 갑나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G이 2019. 9. 17. 원고 회사의 F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H오피스텔 앞에서 후진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피고 운전의 I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이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살짝 접촉한 경미한 사고라서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손상되거나 피고가 다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리비,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며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었고, 피고 차량이 파손되었기에, 수리비 손해 1,013,407원, 렌트비 1,640,100원, 치료비, 일실손해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후진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나.
수리비 등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수리비, 렌트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