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019. 11. 13. 13:3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패션문화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회사의 택시 운전자가 2019. 11. 13. 13: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패션문화거리 부근에서 피고가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택시가 피고 택시를 살짝 접촉한 경미한 사고라서 그로 인하여 피고 택시가 손상되거나 피고가 다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며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었으므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택시 운전자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택시와 피고 택시가 살짝 접촉한 사고로 그에 따른 충격이 경미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