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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8가단57912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617,000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7. 11. 17. 10:23경 시흥시 안현동 안현교차로 부근에서 원고 소유 C 코란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교차로에 합류하던 중 2차로로 직진하던 피고 소유 D 제네시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접촉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 관계있는 수리비에 대하여만 지급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하다가 진행하던 피고 차량 오른쪽 앞바퀴 휠 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휠 교체 비용 250,000원, 관련 도장 비용 522,000원 합계 772,000원 중 원고의 과실 비율 80%에 상응하는 617,000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4바퀴의 휠 전부 교환비용과 5,000,000원 이상의 도장비용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61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휠 교환, 도장의 필요성과 그 액수에 관하여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데도, 피고는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지 아니하였다

(조정신청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조정기일에만 출석하였을 뿐, 이 사건 소송이 이행된 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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