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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노404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게임 사이트 운영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서민 가계경제에 파탄을 가져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도박에 제공된 돈의 규모가 147여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 사이트들과 태국 현지 사무실을 총괄 관리하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 D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A, C, D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

A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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