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노827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들이 속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업체 사이에 계약해지 사유가 있었고, 피고인 A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 및 관리소장 해임을 요청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2001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