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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27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B, C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이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의 5번 방으로 데리고 갔을 뿐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른 일이 없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목 부위를 때린 사실도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노래방 ’에서 피해자를 1번 방에서 5번 방으로 끌고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피해자를 1번 방에서 5번 방으로 끌고 가 그 곳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 네 가 멋있는 여자 인건 알겠는데, 좀 교육을 받고 일을 해야 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추행하게 된 경위, 전후 사정,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5. 12. 4. N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얼굴의 표재성 손상, 다발 부위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발생일 이후에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찰과상이 관찰되었다.

③ 피해자의 휴대폰에 기록된 발신 내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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