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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6 2016나519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3.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부인 망 D과 이 사건 (나) 부분 토지에 관하여 차임 연 60,000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1963. 6. 20.부터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4년도분 차임까지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15. 3. 30.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이 사건 (나)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15. 4. 1.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

다. 한편 2016. 4. 26.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41,602,000원이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이 사건 (나) 부분 토지의 인도와 미지급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이 사건 (나) 부분 토지의 인도 부분은 기각하고, 미지급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부분은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미지급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가. 금전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이고,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서 받은 내용증명은 해지통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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