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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8가단22164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대 407㎡ 지상 잡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64.2㎡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D 임의경매 절차에서 제주시 C 대 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2018. 1. 1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잡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64.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다

다. 피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월 100만 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타인의 토지 위에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택을 철거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8. 1. 11.부터 위 주택의 철거 완료일까지 이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부당이득반환으로 5,000,000원 및 2018. 6. 11.부터 위 주택의 철거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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