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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8 2019나558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에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선의 항변 요지 C는 카페를 운영할 목적으로 2016. 7. 13.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의 상가를 임차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C는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9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C에 대한 대여금 합계 9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31464호 판결금채권은 그 소송서류 및 판결의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위 판결금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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