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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03 2015나630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0....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12행부터 7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은 A과 친인척이나 이웃 관계에 있지도 않고, A의 채무상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며, 단순히 자신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설정받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2. 13. A에게 3,000만 원, 2011. 12. 16.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A이 2012. 1.부터 2013. 5.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3. 6.경부터는 이자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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