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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3 2016나4180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10행 “ D에게 ”를 “ C에게 ”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항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6. 11. E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을 뿐 C과 원고 사이의 채권 관계나 소송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다.

(2) 관련 법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러한 법리에다가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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