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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3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21:33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마트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7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폰 1대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CCTV 영상 출력물, 압수물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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