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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6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05:19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소재 수원역 이하 불상지에서 B 소속 C 영업용 택시 안에서 그 전에 위 택시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D이 뒷좌석에 떨어뜨린 삼성 갤 럭 시 S6 엣 지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 및 휴대폰 케이스,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신한 카드 1 장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발췌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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