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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12300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철원군 B 잡종지 67,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매매의 방법으로 취득한 수 개의 토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원래 포병 훈련장부지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군 관사 신축계획에 따라 공사 준비 중인 토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으나 198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778㎡ 지상 철파이프 슬레이트지붕 단층 축사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32㎡ 지상 컨네이너(이하 위 두 건축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4.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세대전출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위에 C아파트를 짓던 인부들이 이 사건 건물을 무너트렸고 현재 그 잔해물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그 대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측에서 피고가 전출신고와 이 사건 건물의 스레트지붕만 걷어 내주면 나머지 철거는 원고 측이 알아서 해준다고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다가 이 사건 건물을 무너트린 것은 피고 측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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