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6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같은 해

9.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4.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8. 11. 경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8.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가게의 우편함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7g 을 넣어 두고, 그 무렵 E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0. 경 F이 지정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부산 사상구 H 건물 4 층에 있는 화장실 입구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9. 경 위 쇼핑몰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4. 경 김해시 J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위 쇼핑몰 건물 4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에서, 필로폰 약 4.27g 을 손가방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소변, 모발, 주사기, 백색 결정체)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