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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3 2014다27807
퇴직금
주문

원심판결

중 공제된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입사일부터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의 개정 전날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함에 따른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이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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