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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16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진료 내용에 화가 나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물병원진료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4. 17: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동물병원에서, 피고인의 반려견이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 입원을 요구하였으나 수의사인 피해자 D가 입원에 앞서 추가검진을 해야 입원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원한 반려견의 보호자 3명과 병원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돌팔이 새끼, 니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능력이 없으면 가운을 벗어’, ‘돈 받아 처먹으려고 검사하려고 해’, ‘병신아’, ‘미친놈아’, ‘개새끼’, ‘돌팔이’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동물병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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