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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1 2019고정2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4. 17: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동물병원에서, 피고인의 반려견이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 입원을 요구하였으나 수의사인 피해자 D가 입원에 앞서 추가검진을 해야 입원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원한 반려견의 보호자 3명과 병원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돌팔이 새끼, 니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능력이 없으면 가운을 벗어’, ‘돈 받아 처먹으려고 검사하려고 해’, ‘병신아’, ‘미친놈아’, ‘개새끼’, ‘돌팔이’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동물병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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