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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60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가 대비할 수 없도록 갑자기 운송제공을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운송 대체수단을 강구하기 쉽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관철하려 했으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 중 긴급성, 보충성,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로 2012. 2. 1.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 F)와 차량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E에게 모객한 관광객을 운송하여 왔는데, 2012. 6. 29. 피해 회사의 배차담당인 G이 D의 운전기사 및 차량에 문제가 있어 피해자 회사의 고객인 H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2012. 7. 한 달간은 여행객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2012. 6. 30. 08:00경 인천 I호텔 등 12곳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여행객을 수송할 예정이던 D의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피고인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버스를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하여 위 관광버스 기사들로 하여금 여행객 운송을 거부하게 하여, 결국 피해 회사가 다른 차량을 동원하여 여행객을 수송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여행객 수송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3.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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