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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6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17.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0. 20.까지 변제하고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운영하던 중국집도 유지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20.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중국집을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국집을 운영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기준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면서도 이를 9년이 지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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