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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3.14 2013고단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09: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수박밭에서, 손수레를 이용하여 수박을 운반하던 중 실수로 수레가 넘어져 수박을 깨뜨려 작업반장인 D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D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는데,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40세)는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듣지 않자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120cm)로 피고인의 머리, 어깨, 배, 팔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쇠파이프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와 우측 어깨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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