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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07 2013고단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23: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45세)가 술에 취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동생 늦은 시각에 왜 여기 앉아 있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들어가야지”라고 말을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현장 및 위험한 물건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음,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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