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23: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45세)가 술에 취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동생 늦은 시각에 왜 여기 앉아 있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들어가야지”라고 말을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현장 및 위험한 물건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음,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