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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8 2019나31298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3. 11.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이 개발한 ‘C’이라는 서체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4.경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에서 무단으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이라는 문구를 생성한 후 E의 로고 제작 공모에 참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라 한다). 위 공모에서 피고가 제작한 로고가 당선되었고, 위 공모를 의뢰하였던 D 측은 E로부터 피고가 제작한 로고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저작권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12. 29. 피고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7. 27. ‘D’(현재 대표자 : F)이라는 인터넷 블로그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D’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뒤 이를 사용하여 ‘D’이라는 문구를 제작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면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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