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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나40101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3. 11.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이 개발한 ‘C’라는 서체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3. 26.경 주식회사 D E의 훈제슬라이스 상품 포장지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는 철저한 기준으로 선별된 1등급 오리로서 무항생제 사료로 키우기 위해 친환경 인증농장에서 사육합니다.”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를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2018고약17109) 그 무렵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뒤 이를 사용하여 이 사건 문구를 제작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면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액수’로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이용계약에서 정한 구입비용 3,300,000원(F 2,200,000원 C 2차 제작물 License 1,1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⑵ 판단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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