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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4842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3. 11.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이 개발한 ‘C’이라는 서체가 등록된 서체 파일 프로그램(D 소프트웨어, 이하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0.경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았다가, 2016. 6.경 부산 수영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미용업소를 개업하면서, 위 미용업소의 간판을 제작할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간판제작업체 운영자인 G에게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다. G은 원고로부터 전송받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고 ‘C’ 서체로 추출한 ‘F’라는 상호 간판을 제작하였고, 원고는 이처럼 제작된 간판을 2016. 6.경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업소의 전면에 부착ㆍ전시한 다음 그때부터 위 미용업소를 운영하였고, 2016. 12.경 위 간판을 철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2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다.

항 기재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2018. 4.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2018고정144),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액수’로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이용계약에서 정한 구입비용 3,080,000원 H License 1,980,000원 I License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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