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527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대표인 D와 공탁금과 급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다른 사람이 맞아 다칠 수 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당시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의자에 맞게 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